“미숙한 판단” 사과한 황정음, 43억 횡령 파장에 광고계 ‘냉랭’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개인 회사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15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된 사과문에서 그는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횡령한 자금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의 돈임을 밝히며, 해당 회사는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됐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 없으며 모든 수익도 자신의 활동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경 주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회사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판단이 미숙했다"고 사과했다.

 

황정음은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입었으나, 회사 지분을 전부 본인이 가지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이나 외부 채권자가 없다는 점에서 제3자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소속사를 옮겨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정리 중이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에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황정음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가족 법인으로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 명의로는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사 수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해 실질적으로 황정음에게 귀속된다”면서 “코인 매도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은 부동산 처분으로 갚을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횡령 혐의로 인해 황정음이 모델로 활동한 광고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는 황정음과 함께 출연한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출연진을 기용한 뉴케어 광고를 자사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돌연 삭제했다. 이 광고는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2000년대 후반 인기 시트콤 멤버들이 다시 뭉쳐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광고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황정음과 최다니엘 사이의 아이를 등장시키는 등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스토리라인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황정음의 횡령 혐의 공판이 진행되자, 광고는 불과 4일 만에 자취를 감췄다.

 

광고주 측 관계자는 “광고 공개 직후 화제가 됐지만 곧바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광고를 내려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회사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무리하게 투입해 손실을 입고 횡령 혐의를 받게 된 배우의 사례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횡령 사건이 광고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황정음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함께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